[한스경제=김창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 폐기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에 하원에서 통과된 주요 내용은 유지하면서도 일부 까다로운 조항들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18일 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IRA 개정안을 공개했다. 배터리 제조사에 직접 제공하는 혜택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하원 통과 안보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 비교적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됐다.
하원안은 AMPC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1년 앞당겼지만, 상원이 공개한 개정안에는 배터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기존대로 2032년에 25%의 세액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하원에서 2027년 종료로 제출된 제3자 양도안도 상원안에서는 현행 유지로 수정, 배터리 업계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AMPC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 배터리 업체 견제를 위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하원안에서 중국계 기업 견제를 위해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적용됐던 해외 우려 기관(FEOC) 관련 조항을 상원안에서는 금지외국단체(PFE)로 변경하고, 정부 지배 수준에 따라 통제 수준이 높은 지정외국단체(SFE), 상대적으로 통제 수준이 낮은 외국영향단체(FIE) 등으로 좀 더 세분화했다.
이번 상원안에서는 중국 업체에 대한 견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며 PFE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추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 쟁점 중 하나로 꼽혔던 공급망 요건도 상원안에서 다소 완화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전 하원안에서는 PFE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는 생산품, 즉 핵심광물 등을 직접 조달하는 경우 AMPC를 받지 못하게 했었다. 이와 비교해 상원안에서는 2026년 40%, 2027년 35%, 2028년 30%, 2029년 20%, 2030∼2032년 15% 등 일정 비율이 넘지 않으면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경우 법안 제정 후 180일 후 일괄 폐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존 하원안은 제조사별로 누적 20만대 이상 판매한 경우 2025년, 그 미만은 2026년까지 지급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하원안에서도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올해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오는 2034년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 연 평균 성장률은 13.7%로 전망됐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지난해 10%에서 오는 2030년 20%까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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