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이달 3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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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이달 30일부터 적용

센머니 2025-06-18 16:4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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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자료=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자료=국토교통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이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 신축에도 에너지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맞춰야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토부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 건설사 등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능기준은 최종 달성 에너지 절감 효과 및 기능적 성능을 정해놓고 방법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시방 기준 선택은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 등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성능기준은 종전 기준인 120kWh/㎡yr 미만보다 16.7%가량 향상된 100kWh/㎡yr 미만으로 강화된다. 1kWh/㎡yr는 건축물 1㎡가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연간 90kWh/㎡yr 미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시방기준 역시 성능기준과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위해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창 단열재와 강재문 기밀성능 등급이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고 단위면적(㎡)당 조명 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였따. 또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를 25점에서 50점으로 높이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이렇게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세대당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불어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이면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 분석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건설비용은 약 130만 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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