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될 예정이지만, 재정적자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는 기금의 잔액이 2022년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기금 운용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회수율 제고와 집행 구조 개선 방안 등 구체적인 재정 보완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존 올해 12월31일까지였던 기금 운영 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기금은 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및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도는 이 기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 이자 등 지원,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금은 2022년부터 잔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에는 기금 조성액 589억여원에 집행액은 597억여원으로 마이너스 7억6천여만원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조성액 554억여원 대비 집행액 665억여원으로 적자폭이 110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역시 잔액이 마이너스 17억여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조성액 411억여원에 집행액이 608억여원으로 예상돼 적자 폭이 무려 196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는 기금 대부분이 융자성 사업비에 쓰이고 있는 만큼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회수가 장기적으로 보장된다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금의 지속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회수율 제고 방안, 타 재원과의 연계 활용 등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 만큼 기금의 연장은 긍정적인 조치”라며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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