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5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대상은 올해 5월 기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와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다.
조사 결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전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른 처분 의무·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한다.
처분 의무 농지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농지의 처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yo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