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도는 이같이 확장된 내용의 체육인 기본소득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정된 인원들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기존 도내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다.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강사,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을 명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했다.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 시 지도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최흥락 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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