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무인점포 8곳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6)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무인점포 8곳에서 현금 72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새벽 시간대 가위 등을 이용해 결제용 기기(키오스크)를 강제로 열고 현금을 털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평구 일대에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추적에 나서 지난 16일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점포가 많아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렸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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