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내년부터 해외 직구 시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통해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관세청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급하는 번호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나,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도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면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이미 부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2027년 본인 생일까지 갱신해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을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자동 연장된다.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은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사용자가 스스로 부호를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이 수입 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을 방지하고 해외 직구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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