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8일 공단은 2009년부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1000만원이며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2000만원이다. 월별로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최대 8년까지 빌릴 수 있는 셈이다.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100% 이하로 우대 적용되는 대상자도 있다.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등은 소득과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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