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특정 후보자 찍은 기표용지' 사건은 단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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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특정 후보자 찍은 기표용지' 사건은 단순 실수"

모두서치 2025-06-18 15:1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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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의 회송용 봉투에서 '특정 후보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투표 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해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전투표 2일차인 지난달 30일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또 다른 관외 선거인 A는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1개를 받았어야 했으나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2개를 교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인 A는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봉투 봉함 과정에서 2개의 회송용봉투 중 주소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하고 주소라벨이 부착된 봉투는 빈 채로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투표지가 들어간 회송용봉투를 선거인 B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선거인 A에게 교부된 주소라벨이 부착된 빈 회송용봉투는 해당 선관위의 접수 및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음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인 A가 반납한 회송용봉투에서 발견된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처리했으며, 선거인 B는 정상적으로 투표절차를 마쳤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A에게 회송용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 B를 의심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의 회송용봉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선거인의 행위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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