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98%…전년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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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98%…전년比 개선

모두서치 2025-06-18 15:0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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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이 감사 대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지난해 분석 대상 상장법인 1615사 중 98%(1582사)가 내부회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전기(97.3%) 보다 개선된 수치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정적 의견을 받은 기업은 33사로 이 중 22사가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을 때 받는 '의견 거절'로 분류됐다.

또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33사 중 23사(69.7%)는 재무제표 감사 의견도 비적정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 감사의 비적정 의견은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가 주요 사유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 전년도(1587사) 보다 증가했음에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43사에서 33사로 감소했다"며 "내부회계 감독 강화와 기업의 개선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2681사 중 2615사(97.5%)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신(新) 외감법 시행 이후 97% 수준을 유지 중이다.

다만 '적정' 의견을 받았음에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이 84곳(3.2%) 있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적절히 작성됐지만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별도로 기재한다. 해당 의견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음 해에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비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는 계속 기업 불확실성, 기초재무제표 잔액(감사 증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해 감사범위 제한), 종속·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의견은 적정이어도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기재한 경우 향후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될 우려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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