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성한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의 행보는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 소송을 지난달 30일 제기했다.
최근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부회장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 제안을 하며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의 경영권 싸움이 불거졌다.
지난 2018년 윤 회장은 장남 윤상현 부회장, 장녀 윤여원 대표와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 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 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은 지주사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의 운영을 맡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합의 체결 후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하며,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소유한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2024년 5월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대표로 취임했다.
그러나 경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윤 회장이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윤 회장은 콜마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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