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보관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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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보관비 징수"

모두서치 2025-06-18 14:05: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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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광주 서구 지역 내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강화된 단속 근거가 담긴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임성화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역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30분)과 일반 주차금지 구역(120분)에 무단 방치될 경우 견인 조치와 함께 견인·보관료가 매겨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안전문제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은 증가했만 안전한 이용 문화는 아직 정착 중이다. 관련 법률 또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 의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방안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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