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에게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개정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7월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지자체에서 소관 대부업자에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4월 본격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연체이자 산정, 법정 추심횟수 준수 등을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영업행태 개선이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 총량제(7일 7회), 재난 등 발생시 추심연락 유예, 특정 시간이나 특정 연락수단 등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 추심행위 규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금감원 및 지자체간 정보교류가 활성화돼 대부업 감독업무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부업자 대상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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