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간식류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뷔페, 푸드코트 등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400여곳으로 선정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 올해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등 총 4474곳을 점검해 55곳(약 1.2%)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불량 등) 등이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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