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는 지나가다 주차된 용달트럭 사이드미러를 긁는 경미한 사고를 냈음
딱히 사이드미러가 꺾이지도 않았고 사고라고 보기 힘들만큼 멀쩡했던 상황
근데 용달차에선 운전자가 차 안에 있었고 심장이 아프다며 병원에 가겠다면서 ㅈㄹ함
차주는 '수리비 지급은 하겠으나 대인접수를 못하겠다'고 했지만
용달차주는 사고 당일 진단서를 떼 경찰에 접수함
저거 꼴랑 스쳤다고 보험 대인금액으로 510만원을 받아처먹음..
정작 차량 수리비는 얼마가 나왔을까?
겨우 11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측은 교통사고 조사 프로그램엔 해당 사항이 없어 진행할 수 없다거나
보험사도 몰?루하는 상황
이미 합의금 지급이 된 경우면 문철햄도 손 쓸 도리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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