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창원단감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7호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명성, 품질 등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됐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7월 도입됐다.
농관원은 단감 재배가 본격화된 1960년대 이전부터 창원에서 감 농업이 이뤄진 점과 평지에 솟아 있는 구릉성 산지에서 재배되는 창원단감의 특징 등을 고려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창원단감은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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