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줄인다"…식품 신규첨가물 신청때 독성자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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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줄인다"…식품 신규첨가물 신청때 독성자료 완화

모두서치 2025-06-18 09:4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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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앞으로 신규 식품첨가물 인정 신청 시 독성시험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해 영업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직접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독성시험자료 5종을 일괄 제출해야 했다. 해당 5종은 ▲반복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생식·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이다.

하지만 독성시험자료를 준비하는 비용과 기간이 상당하여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JECFA(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등 국제기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독성시험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5가지 독성시험자료를 일괄 제출하지 않고 반복투여독성시험과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먼저 제출해 대상 식품첨가물의 전반적인 독성을 우선 평가한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식·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식품첨가물은 대표자, 업체명,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분·배합비율이 달라지는 때에는 새롭게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업계는 단순히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기만 해도 독성시험자료 등 신규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다시 준비해 3만원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뒤 약 180일의 처리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품질보존, 역가조정을 위해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해 성분·배합비율이 달라지는 때에도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단,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배합비율 변경 시 신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해야 한다.

해당 경우 업계는 독성시험자료를 제외한 성분·배합비율 변경 관련 자료만 준비하면 수수료 없이 14일만에 신속히 기준·규격을 변경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업계는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부담이 감소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빠르게 개발·생산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제조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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