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 잔류농약(뷰프로페진: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주)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아욱(포장일자: 2025. 1. 2)’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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