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중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8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형에게 연락해 운전자 행세를 해달라며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형이 운전자인 척 사고 현장으로 갔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A씨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던 A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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