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 뇌물 사건 이송 불허…국민참여재판 여부 9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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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 뇌물 사건 이송 불허…국민참여재판 여부 9월 결정

폴리뉴스 2025-06-17 19:18:51 신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하면서 향후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송 재신청 계획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 중 한쪽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며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송 신철을 기각했다. 

대향범이란 2명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즉, 뇌물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은 공범이 아니라 각 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서울에서 재판하는 건 경호 문제가 크고,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 수회에서 길면 수십회씩 출석하게 되는 건 국격에도 영향이 있다"며 이송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송하는 경우에 법원 조직 차원에서 재판부를 신설해야 할 수도 있고 규모가 작은 법원에 이송하면 다른 일반 사건 배당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변호인 측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송 요청이 기각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증거가 방대하고 증인도 120명에 달하는 만큼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논리로는 구체적인 뇌물수수의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그런데 이 재판에서 증인 120명을 하겠다는 건 천부당만부당하다. 이런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때까지 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하신다"며 "국민 여러분이 보시고 검찰의 폐해를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국민 참여 재판을 선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권을 먼저 생각한다면 울산에서 재판받아야 할 것"이라며 "울산 시민들이 검찰권 남용을 직접 목격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 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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