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및 업종별 적용 줄다리기...경영계 '동결' 노동계 '1만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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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및 업종별 적용 줄다리기...경영계 '동결' 노동계 '1만1500원'

폴리뉴스 2025-06-17 18:28:37 신고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도 노사간 이견이 분명하지만 지난해 격렬한 충돌을 빚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사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올해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 자율적 합의보다는 공익위원 중심의 조정과 표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적용 충돌…"차별 제도화" vs"소상공인 어려워"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최임위를 구성하는 27명이 전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처음으로 논의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 여건과 지불 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구분 적용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그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에서도 취약한 계층의 낮은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 사업주에게는 양호한 경영 실적·이윤 창출 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으로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이 같은 사회 갈등만을 부추기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 활성화 기조에 맞춰 발 빠르게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의 하향식 차등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청년·노인·여성·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덜 받아도 되는 노동이 과연 존재하느냐"면서 "이제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선언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특고노동자·프리랜서도 최저임금" vs 경영계 "근로자만 대상"

아울러 노동계는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제도 밖에 놓인 '도급제 노동자'들도 노동자성을 인정해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지난 10일 4차 전원회의에서 "특고·플랫폼, 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과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최임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날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와 적정임금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국한될 수 없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 모두 국가의 보호 대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될 시급 단위가 아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며 "이들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정하고 있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현행 최저임금법은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성 인정은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사용·종속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이 확립된 입장"이라며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근로자로 인정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설득력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법정 최저임금을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2.6%는 특수교육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특수고용직은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학습지 강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계약인 형태를 말한다.

특히 비정규직일수록(80.3%), 여성일수록(77%), 비사무직일수록(78%)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1만1500원…1470원 간극

중기 66% "최저임금, 낮추거나 동결해야"…인상시 감원

최저임금 구분 적용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도 노사간 이견이 존재한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월 240만3500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현재 경제 상태를 감안하면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등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근로자 실질임금(물가 반영한 임금) 하락과 생계비 부담 가중을 근거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또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기존 인력을 감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2.6%는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되고, 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 미만 기업에서 75.3%,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에서 73%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전년 2.8%보다 크게 늘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5.8%가 '기존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로 응답했다. 기존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6.8%에서 23.2%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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