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 시작···法 “울산 이송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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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 시작···法 “울산 이송 요청 기각”

투데이코리아 2025-06-17 18:0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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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이날 “형사재판 법정은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열려야 한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한 기소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이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무시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오려면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이 걸린다”며 “왕복 10시간을 들여서 재판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고,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서울에서 재판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에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다”며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재판 지원 현황 등에 비춰 신속·공정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상직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상직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기록 열람 및 등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꼭 필요한 증인 수 등을 검토해 정식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까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한 차례 더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은 급여와 주거지원비 2억17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중진공 이사장 선임 및 중진공 운영상 지원, 정치적 재기 발판 마련 등의 대가로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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