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공사 존속의 전제였던 ‘석탄 100만t 비축 의무’ 기능을 오는 9월 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한 뒤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정부 재정으로 인수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청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한석탄공사는 한때 9개 광업소에 1만3000명의 인력을 두고 ‘주탄종유(主炭從油)’ 시대를 이끌던 상징적 기관이었다.
그러나 석유 수입 확대와 산업구조 변화로 점차 쇠락했고, 현재는 삼척 도계광업소 단 1곳만 운영하고 있다. 이곳조차 이달 말 폐광이 확정되면서 석탄공사는 생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임직원 전원 퇴직’을 공식 지침으로 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 측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노조는 “폐광을 보름 앞두고 정부가 고용 대책 없이 전원 퇴직을 일방 통보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30~40대 저연차 직원 일부에 대해서라도 고용 승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정부는 석탄공사를 광해광업공단과 통합해 부채를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두 기관의 총 부채가 11조원을 넘고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에 따라 해당 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광해광업공단 내부에서도 ‘통합 실익이 없다’는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적 청산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또한 공사도 청산 이후에도 퇴직자 처리와 사택 및 부동산 정리, 폐광지역 지원 등을 살필 방침이다.
특히 폐광지역 대책 마련은 지역 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태백과 삼척, 화순에 각각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 의료산업 클러스터, 관광 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들의 본격 추진 여부는 예타 통과 및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당시 강원 지역을 방문해 “강원도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라며 “그 희생에 국가가 마땅히 특별한 보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후속 대책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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