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 공동주택 35%…전국 유일 30%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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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후 공동주택 35%…전국 유일 30%대 초과

금강일보 2025-06-17 17:4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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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30년 초과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이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22%)을 크게 웃도는 수치며 30%대를 기록한 지역도 대전이 유일하다. 둔산지구를 중심으로 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 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는 정부의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일 기준으로 전국에 30년을 초과하는 노후 주택이 22%(260만 6823가구)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이란 100가구 이상으로 구성돼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을 말한다.

주요 권역별 노후주택 비중은 수도권이 21%, 지방이 22%였고 지방 5개 광역시는 25%를 나타내며 주택 4채 중 1채가 노후주택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대전(35%), 서울(29%), 전남(27%), 전북(26%), 인천(25%), 울산(25%)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으로도 노후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5∼2024년의 연평균 물량(36만 가구)을 밑도는 가운데 2027년에는 노후 아파트가 전국에 약 8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전은 공동주택 중 3분의 1 이상이 30년 이상된 노후단지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1990년도 초반 준공 물량이 몰린 서구 둔산지구(둔산동, 월평동 일대) 위주로 노후화가 뚜렷하다. 둔산지구에선 시설 노후, 주차 공간 부족, 단열 성능 저하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건축 및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함에 따라 둔산지구에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대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올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지난 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고 새 정부 또한 노후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 기조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R114 박새롬 책임연구원은 “공공과 더불어 민간 참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대안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수요 기반이 약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의 한계가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 차등화 검토와 사업성 보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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