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숙박업·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라도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오히려 ‘차별’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반대했다.
최임위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경영계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긴 만큼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140%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2024년 기준 최저임금미만율은 12.5%에 달했다”며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미만율 30%가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류 전무는 노동계가 지난 11일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1만1500원에 대해서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요구안”이라며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취약계층 생활 수준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나 낮은 이윤을 창출한 사용자가 동일한 처지에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며 “정부에 취약 사업주의 최저이윤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만큼, 낮은 임금 지불능력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업종 간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형식적 평등에 치우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분 적용을 받는 업종은 구인난보다 오히려 높은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폐업 여부 및 근로자 감축 여부가 더 큰 걱정거리”라고 역설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차별’이나 ‘낙인찍기’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38년간 유지해 온 단일적용 원칙이 왜 기본원칙으로 지켜져 왔는지 숙고해보라”며 “업종별 차별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보호를 위해 헌법이 정한 국가가 개입하는 법정 기준임금”이라며 “정부와 사용주들이 직접 나서 지원하고 해결할 의지와 노력도 보이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일말의 여지도 없는 업종별 차별적용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아래 최임위는 사용자위원들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는 명백히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지역별, 업종별, 세대별로 나누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의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매우 저렴한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이 국가의 품격과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려던 정책을 철회했다”며 “청년, 노인, 여성,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덜 받아도 되는 노동이 과연 존재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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