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 발의를 둘러싸고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 취지와 정치적·제도적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 등 5인은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체제로 재편된다.
그간 검찰 조직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함께 보유한 권력기관으로서 공소권 남용과 보복성 수사,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총 네 가지로 구성됐다. 법안은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해 각각 별도 기관에 이관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수사기관 간 조율 및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외환·내란·마약 범죄 등을 포함한 8대 범죄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옮겨지고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들 간의 역할 중복을 방지하고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 기구로 출범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3개월 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당론으로 추진되지 않은 만큼 협상의 여지도 열어두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사법개혁은 민생보다 후순위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권 중립성 훼손을 들어 해당 법안에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4법을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입법이 자칫 성급한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세 기관을 3개월 내 신설하고 기존 검찰 기능을 분산·이관하는 방식은 행정·인력·예산 등 사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4법은 국민의 인권 보장보다는 검찰 무력화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검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적대감이 개혁의 동력이라면 그 방향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특히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제도적 체계 없이 중복된 기구를 억지로 만드는 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그대로 둔 채 유사 기능을 가진 중수청을 또 만들겠다는 건 ‘옥상옥’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권력 약화론에 대해서는 “1·2차 ‘검수완박’을 통해 수사권이 대폭 축소됐고 현장에서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건에서 수사 지연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검찰의 실질 권한은 이미 크게 줄었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검찰을 상정한 개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찰 권력을 과대평가하는 배경에는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으나 정권이 바뀐 지금 그 조건도 달라졌다”며 “검찰, 국회, 법원 등 기존 국가기관은 문제를 고쳐 써야 할 대상이지,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 공수처처럼 새로 만든 조직이 실패했다면 폐지도 논의할 수 있지만 헌법기관인 검찰을 없앤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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