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전소방본부
다양한 업종에서 무인점포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화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인점포는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소화기를 구비해 놓은 곳이 없지 않으나 화기를 취급하는 무인 사진관에선 소방시설을 찾아보기 어렵다. 상주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다 보니 만약의 사태에 초동대처를 할 수 없는 무방비인 것이다.
대전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무인 사진관. 내부엔 사진 찍기 전 단장할 수 있게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열을 올려 머리를 손질 할 수 있는 고데기가 있었다. 손님이 고데기를 화장대 위에 두고 촬영 시 사용할 소품을 정하느라 집중하는 사이에도 고데기의 전원은 켜져 있었다. 인근 다른 무인 사진관도 다르지 않았다. 플러그가 꽂혀있는 고데기의 열은 가시지 않은 상태였고 주위에는 종이로 된 소품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지난 14일 방문한 9곳의 무인 사진관 중 4곳에는 소화기가 없었다. 모두 고데기를 사용하는 곳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화기가 있는 나머지 5곳에는 고데기가 없었다.
이처럼 무인 점포의 안전인식이 제각각인 배경엔 맹점이 자리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세탁소와 사진관을 포함한 무인점포는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하는 곳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바닥면적 100㎡ 이상), 노래방, PC방, 키즈카페, 영화관 등 27종으로 이들 업소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소화기, 간이스프링쿨러 등 소화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무인점포의 특성상 규모가 작다 보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10평(연면적 33㎡)미만인 점포는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더구나 무인점포는 별도의 인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배재돼 있다. 소방시설 점검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의무대상이 달라지는데 무인점포의 경우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 들어 있는 건물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소규모 매장이면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화재에 무방비한 상황이다. 실제로 대전에서는 지난해 2건의 무인점포 화재가 발생해 4000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무인점포가 늘어나는 만큼 화재예방에 신경쓰고 있다. 사진관과 세탁소 등 8개 업종 268개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부하고 소화기 비치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유무, 미사용 전기기기 전원 차단 안내 등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면서 “매년 받는 화재위험성평가에서 무인점포의 화재 위험성은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만약 평가에서 화재안전등급이 기준 미달일 경우, 해당 업종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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