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계속 금지된다.
다섯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됐다 .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