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선고…동구청장 "피의사실 모두 인정, 법규 숙지 못해 발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검찰이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선 결과가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대구지역 특성상 피고인은 초박빙 (경선) 상황에 경선 평가를 위해 선거 비용을 아끼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전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건수의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를 숨기고 발송 횟수와 신고 계좌 지출 내용을 위장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선관위에)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윤 구청장은 최후변론에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드린다"며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으며, 바르고 혁신적인 구정을 해야 하는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며 구정에 전념하지 못해 구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에 진솔하게 임하지 못한 점도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다만 고의로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을 은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거듭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윤 구청장의 변호인은 "선거 비용 지출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라며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부정한 정치자금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규정을 오인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48)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8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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