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1만1500원 지나치다···소상공인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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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1만1500원 지나치다···소상공인 생존 위협"

이뉴스투데이 2025-06-17 16:14: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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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17일 세종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1만1500원으로 인상하자는 요구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매우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이들에게는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직격했다.

류 전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간 누적된 우리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것, 이로 인해 우리 최저임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데 드는 실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4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류 전무는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여건과 지불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노동계의 인상 요구가 실제 현장과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는 많은 근로자 역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들의 고용 불안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2026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 근로자의 25.9%가 '3% 미만'을, 15.9%가 '동결'을 택했다”며 “이처럼 실제 최저임금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의 생각과도 괴리가 큰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은 우리 경제 현실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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