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도 노동위원회가 시정할 수 있게 관련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차별, 고용상 성차별에만 적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중노위는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연구포럼'을 발족해 이날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상 성차별 관련 차별시정 신청만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취하된 사건을 제외한 123건 중 시정명령은 35건이다.
'고용상 연령차별' 관련 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민의힘은 노동위원회가 고용상 연령차별 시정을 전담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연구포럼에서도 각 분야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이 노동위원회가 연령차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 차별을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차별은 노동시장의 활력은 물론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보다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하다"며 "연구포럼이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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