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과 검찰 측 모두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형이 확정됐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2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명현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으로 식사를 하고 6만원 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김명현이 자신의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차량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으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김명현이 검거된 이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었다.
이에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김명현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도 김명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갑과 흉기를 준비하고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저질렀으며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차량에 방화까지 저질러 잔혹하고 대범성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으로 담배와 복권을 구매하고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하기도 했다”며 “1심에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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