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대출 등 비위가 드러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해임하라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제재 요구는 적법한 지도·감독권 행사로서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 패소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모 금고에 A씨에 대한 제재 처분(해임 취지)을 요구했다.
제재 요구의 근거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기업자금 대출 부적정 취급, 임원으로서의 이해충돌 행위 등이었다.
금고는 A씨를 직무정지했으나 넉 달 만에 이사회를 열어 A씨에 대해 '견책' 징계만 내리고 복직키로 의결했다.
이에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징계 처분을 거듭 요구했고, 지역 금고 이사회는 이번엔 '경고' 처분에 그쳤다. 보름여 만에 중앙회는 재차 '지시한 제재 조치 원안대로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고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A씨가 다시 업무를 수행하려 하자, 중앙회는 A씨에 대해 전산망 접근 차단, 결재 권한과 급여 지급 중단 등 업무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A씨 측은 이번 소송을 내면서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중앙회는 금고 임직원에 직접 제재 처분 권한은 없다. 제재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에 따라 금고가 적법한 징계 처분을 했으나 중앙회가 이사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새마을금고법의 입법 목적이나 제정 취지, 중앙회에 금고 대상 지도·감독권, 검사권,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 체계와 취지 등 을 고려하면 해당 금고는 중앙회의 제재 처분 요구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앙회가 '개선' 제재처분을 요구했음에도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경고' 징계를 한 처분은 새마을금고법에 반하는 위법 처분으로서 무효"라며 중앙회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역시 "지도·감독권 행사로서 이뤄지는 제재 요구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회는 금고를 통해 A씨를 해임하기 위해 제재 요구를 했고, 금고는 그 내용 그대로 해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원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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