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새울 원전 3·4호기 및 월성 원전 4호기의 운영·건설 변경 사항에 대해 안전성을 검토한 끝에 허가를 승인했다.
원안위는 29일 열린 제215회 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변경허가안을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새울 3·4호기 건은 건설 과정에서 확정된 기기의 상세 설계 내용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원자로 내부 구조물에 사용되는 볼트의 재료 규격, 안전방출밸브 부품의 재료 사양, 비상디젤발전기 연료 저장탱크의 상세용량 등이다. 원안위는 이 변경 사항이 '원자력안전법' 제11조의 허가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월성 4호기는 제18차 계획예방정비(PM) 과정에서 확인된 연료관 2곳의 압력관 흠집으로 인해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안위는 교체될 구성품의 재질, 치수, 설치 방식 등이 '원자력안전법' 제21조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월성 4호기에는 총 380개의 연료관이 수평으로 설치돼 있으며, 각 관은 압력관, 종단이음체, 칼란드리아관, 환형스페이서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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