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도의원, 6월 16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서 ‘학생수영장 활성화 조례안’ 통과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이,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건강 증진과 수상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학생수영장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수영장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학생수영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수영교육과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연간 이용실적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학생 편의시설 지원과 예산 지원 △수영장 개방 확대 △수질검사 의무화 및 결과 공개 △전문기관 위탁 운영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 의원은 “수영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학생들의 생존 능력과 직결되는 전문 교육 공간이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학교 내 학생뿐 아니라 지역 학생들도 수영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영일 의원은 “향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와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opyright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