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 올해 들어 15건 적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울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 올해 들어 15건 적발

연합뉴스 2025-06-17 14:19:59 신고

3줄요약

김지향 서울시의원 "근무 기강 강화 시급"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콜택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의 음주 문제를 점검한 결과, 5개월 동안 15건이 적발됐다.

17일 국민의힘 김지향 서울시의원(영등포4)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으로 운행 중지·업무 배제 조처된 운전원은 14명이었다.

적발 건수는 총 15건이었다.

공단이 지난 1월부터 전체 차고지 44개소 가운데 25개소에서 운전원 420명의 음주 상태를 측정한 결과다.

공단은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으로 나오면 해당 운전원을 하루 연차를 쓰게 하거나 하루치 급여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그날 업무에서 배제했다.

음주로 적발된 운전원 가운데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사례도 6건(40%) 있었다.

공단은 음주 측정 관리 시스템이 미설치된 차고지 19개소 가운데 17개소에 7월부터 음주 측정 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도 연내 도입을 마친다.

김 의원은 "미측정된 차고지까지 고려할 경우 결과는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 측정시스템의 전면 확대와 운전원 근무 기강 강화 노력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js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