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노숙인쉼터서 직장내괴롭힘·부당해고…대구 노동계, 규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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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노숙인쉼터서 직장내괴롭힘·부당해고…대구 노동계, 규탄 목소리

모두서치 2025-06-17 13:45: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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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구지역 노동계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해고가 발생한 사회복지기관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동구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7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해고를 자행한 동대구노숙인쉼터와 이를 덮어버리는 동구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에 따르면 '사단법인 사람과도시'의 부설기관인 '동대구노숙인쉼터'에서 한 소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해 일부 직원들이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이 주장한 괴롭힘 내용은 담배·커피 심부름, 명예 훼손, 협박, 강요 등이다.

이와 관련 동부경찰서는 모욕 등 혐의로 소장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조합은 "사람과 도시는 소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견책 수준의 낮은 징계를 내린 반면, 이를 고발한 쉼터 노동조합 대표에게는 해고라는 보복성 징계를 했다"고 비판했다.

견책은 공무원 등의 잘못을 꾸짖고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 처분을 말한다.

이들은 동대구노숙인쉼터에서 부정 채용 비리와 쉼터 건물을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한 일도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동구청에 재조사를 촉구했다.

조합은 "동구청은 쉼터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와 관련해 주의와 시정 조치만 내리는 것에 그쳤다"며 "전면적인 재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람과 도시는 갑질 가해자를 즉시 해임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를 즉시 복직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동구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노사 간 문제기 때문에 구청 측에서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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