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고발 건으로 인한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분명히 형법 제99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죄가 수사기관에서 인정이 된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민위는 지난 6일 이 대통령을 외환죄(일반이적) 등으로 고발했다. 이튿날에는 외환죄 공모 등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등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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