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오는 10월은 3일 개천절, 4일 토요일, 5~7일 추석,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총 7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이에 따라 만약 여기에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11~12일 주말을 더해 최장 열흘 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 도모를 위해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끼어 있던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에 쭉 쉬면서 재충전 좀 하고 싶다”, “빨리 지정해줘야 여행 계획을 세운다” 등과 같이 기대감을 드러냈다.
직장인 A씨는 “어차피 해당 날짜에 연차를 쓰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라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연차를 두고 직장 구성원끼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휴가 길어져도 정부가 의도한 내수 진작보다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등이 주된 이유이다.
이들은 “오래 쉰다고 내수 효과 없다”, “그냥 다 해외여행 간다”, “저번 연휴때도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매출 더 떨어졌다” 등의 반응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지만 내수 진작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특히 1월 해외관광객은 전년보다 7.3% 증가한 297만3000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1월 내국인 관광 소비 지출액은 3조원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없다는 한계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 정도인 약 1000만명은 여전히 공휴일 혜택에서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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