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노년층은 소득세로 인해 노령연금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연금 수급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구 전체가 피부양자인 가구 중 7.2%(24만9000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가구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2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액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경우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산정되지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분산해서 받는다면 건보료를 더 적게 부담하게 된다.
특히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지만, 노령연금은 세금을 부담하는 과세 대상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건보료와 세금 부담 증가는 연금 수급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2022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발표 이후 생애평균소득이 300만원 이상 구간에서 신규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 인원이 많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로, 1년당 연 6%씩 연금액이 깎여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 구조다.
이처럼 원래 받을 금액보다 적게 받아 ‘손해 연금’으로도 불리지만, 당장 내야 하는 건보료와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에서 건보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에서 기초연금 액수만큼 일괄 공제하거나 기초연금액의 부가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같은 공적연금이라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이들 간에 건보료 부담 차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주택연금을 포함하거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노령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자동제외도 제안한다”며 “수급자들이 노후 경제생활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수급 예정자 대상 노후준비 상담 및 교육에 ‘건강보험 및 조세 부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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