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숙명여대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학위수여의 취소)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 연구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에도 취소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학칙은 2015년 6월 13일 이후 수여된 학위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해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 사례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이 명문화됐고, 해당 조항도 본조항에 추가되면서 실질적 적용 근거가 마련됐다.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은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1999)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가 박사 과정을 밟은 국민대도 현재 법률 자문을 마친 상태이며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 여사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돼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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