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비대면으로 가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공제기금 비대면 가입과 대출을 이용하려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간편인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과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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