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어쩌려고’...‘줍줍’ 무주택자 제한에 분양시장 경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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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어쩌려고’...‘줍줍’ 무주택자 제한에 분양시장 경색 우려

투데이신문 2025-06-17 10:3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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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에서 바라본 대구 도심 아파트. [사진=뉴시스]<br>
대구 중구에서 바라본 대구 도심 아파트.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가운데, 여전히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고심이 깊어졌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무순위 청약이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정돼 생긴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본래 신청 자격 제한이 없었던 무순위 청약은 집값 급등기에 경쟁률이 과열되자, 정부가 나서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미분양이 적체되자 이를 해소하고자 거주지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다시 무주택자만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무순위 청약의 높은 경쟁률만 신경 쓴 나머지, 지방과 수도권의 미분양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시공한 곤지암역 인근 ‘곤지암역제일풍경채’는 현재 21세대에 대한 5차 무순위청약을 진행하고 있다. 계룡건설이 시공한 ‘엘리프미아역’ 역시 10세대에 대한 4차 무순위청약을 진행 중이다. 제이엘공영이 시공한 종로구의 ‘에비뉴 청계 2차’의 경우 지난 4일 16세대에 대한 11차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업계는 정부가 미분양 적체 심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개정안이 시행됐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미분양이 쌓인 지역임에도 신청자를 무주택자로만 한정하면 시장을 경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역과 입지마다 시장 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괄 적용하면 미분양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해서만 ‘핀셋’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급 세대 수가 적고, 분양가와 매매가의 큰 차이를 보이는 청약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다른 업계관계자는 “일부 한두 세대씩 뒤늦게 나와 과도하게 높은 경쟁률을 보인 무순위 청약이 문제가 된다”며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부 과열 세대에 대해서만 부분 적용하는 등의 조절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부분 적용이 미적용 세대엔 ‘미분양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부작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분양업계관계자는 “이런 부분 적용이 ‘이곳은 미분양 지역 혹은 단지다’라는 꼬리표를 달게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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