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홈쇼핑과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갈등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에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 개선의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홈쇼핑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 이어지면서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송출 수수료는 TV홈쇼핑이 채널 송출의 대가로 유료 방송사업자에 지불하는 이용료를 뜻한다.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그동안 호황기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근거로 매해 송출 수수료를 인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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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수료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TV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출액 대비 송출 수수료 비율은 73.3%에 달했다. 업계의 전반적인 매출 부진 속에서도 2021년 60%, 2022년 65.7%, 2023년 71%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매년 상승하는 송출 수수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에 들어갔지만, 본격적인 업계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가장 큰 쟁점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홈쇼핑 매출과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산정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나, 모바일 매출 비중과 중복 가입자 수 등 핵심 데이터의 산정 방식은 불분명하다.
정부는 2023년 3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 증감 △유료 방송 가입자 수 증감을 수수료 산정 요소로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자 수와 매출 산정 기준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일례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 총조사 기준 유료 방송 가입자 수는 2273만 가구지만 과기부에서 발표한 2023년 12월 기준 유료 방송 가입자 수는 3631만 가구다. 중복가입자가 있는 탓에 가입률이 전체 가구 수의 160%에 이른다.
이를 두고 홈쇼핑은 유료 방송 통계청 자료를, 유료 방송 사업자는 과기부 자료를 각각 근거로 삼고 싶어 하다 보니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홈쇼핑 매출 역시 마찬가지다. 모바일·인터넷 매출 반영 수준은 사업자 간 합의하도록 했으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업계는 홈쇼핑 콘텐츠의 유통 구조가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됐음에도 송출수수료 산정이 여전히 전화 기반 매출만을 방송매출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인터넷 구매를 포함시켜 방송 관련 매출을 반영하면, 실제 송출수수료 비중은 절반 이하인 37.9%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구조는 블랙아웃 사태와 협상 지연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지난해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 간 송출 중단 사태는 물론,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이 LG유플러스와 각각 갈등을 빚고 있으며 롯데홈쇼핑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반복되는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명확한 협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단된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미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사후 조치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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