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235억원으로 법무부 승인을 거쳐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될 예정이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가운데 201명은 새롭게 지정됐으며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사례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국외 도피, 체납 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사전 예고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했고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절차를 이행했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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