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새울 3·4호기 및 월성 4호기 변경허가 사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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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새울 3·4호기 및 월성 4호기 변경허가 사항 승인

모두서치 2025-06-17 09:30: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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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새울 원전 3·4호기 및 월성 원전 4호기의 변경 허가 사항에 대해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뒤 승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안위는 29일 '제2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과정에서 확정된 기기의 상세 설계 사항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반영 사항은 원자로 내부 구조물에 사용되는 볼트 등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과 주요 안전방출밸브의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비상디젤발전기 연료 저장탱크의 상세저장용량 등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1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월성 원전 4호기는 연료관 2개의 주요 구성품 교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제18차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수행한 검사 결과, 연료관 2곳에서 압력관의 미세 흠집 등이 확인돼 관련 구성품을 교체하는 사안이다.

원안위는 교체될 구성품의 재질·치수·설치 방법 등이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월성 4호기에는 연료관 380개가 수평으로 설치돼 있으며, 각 연료관은 압력관·종단이음체·칼란드리아관 및 환형스페이서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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