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이 신청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총 5153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중국이 3449건(66.9%)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33건(12.3%) △베트남 173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군사기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도 담긴다. 우리나라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제한하는 외국의 국민에게도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해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실제 제도화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뜻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대출 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거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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