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국과수 정밀 감정 의뢰…공황장애 약 복용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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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국과수 정밀 감정 의뢰…공황장애 약 복용이 원인?

메디먼트뉴스 2025-06-16 19:57: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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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경규에 대한 약물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이경규 측은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6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경규의 약물 운전 혐의에 대해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경규에 대한 긴급 약물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이경규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경규 측은 "감기 몸살로 처방약을 먹은 상태였고 평소 복용 중인 공황장애 치료약 때문"이라며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검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봉지도 제출했고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덧붙이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경규는 과거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호주 촬영 중 공황장애를 앓게 된 사실과 10년 넘게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다. 그는 "하루에 10시간씩 달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있었다"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계속 울다가 차에 쓰러졌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계속 아프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10년간 약을 복용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부탄가스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에 따라 이경규의 혐의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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