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학위 수여 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며 소급 적용의 길을 연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16일 오전 11시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학위수여의 취소)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 연구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에도 취소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학칙은 2015년 6월 13일 이후 수여된 학위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 사례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이 명문화됐고, 해당 조항도 본조항에 추가되며 실질적 적용 근거가 마련됐다.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아직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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