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방지법' 광복절 이전 처리예정…법 개정·순찰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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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방지법' 광복절 이전 처리예정…법 개정·순찰도 강화

폴리뉴스 2025-06-16 18:04:59 신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의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관련부처 합동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중단된 남북 대화의 채널 복구의 필요성을 말하며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총리실과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와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에 검토된 법령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해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직접 나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각 기관은 현행 항공안전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접경지역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는 경찰 기동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입구에 경찰 기동대가 대북 전단 살포 상황을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입구에 경찰 기동대가 대북 전단 살포 상황을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 헌재 결정 위반 아냐"

통일부는 회의에 앞서 16일 오전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는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의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전단 살포 봉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전면 통제하고 형사처벌 하는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결정에서도 전단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 필요성은 열어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3년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사전 신고 등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요청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요청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납북자단체 "李 대통령 직접 위로 시 전단 살포 중단"

대북전단을 살포한 납북자 가족단체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하지 못할 바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고 법을 운운하며 가족들의 활동을 막지 말라"며 "북한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끝까지 소식지를 보내겠다"고 주장했다.

납북자 가족들로 이뤄진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성룡 대표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진 우리(납북자 가족)가 가족 소식지 보내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것 또한 범죄자 취급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을 불러서 위로해주길 바라는 것뿐"이라며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주면 전단 살포를 그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이 대통령과 만남 전까지 앞으로도 계속 대북 전단지를 북쪽으로 띄워 보낼 것이라 밝혔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납북자가족 할머니들을 만나 밥 한 끼 사고 위로한다면 대북전단지 발송을 중단하겠다"며 재차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도 면담 요청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보수 정권도 똑같았다"고 비난했다. 여·야 합의에 의해 지난 2012년에 만들어진 법정단체인 자신들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그는 "납북자들의 송환까지 바라는 게 아니다, 생사 확인만 하도록 해달라"며 "납북자 피해가족을 범죄자 취급하고, 납치를 자행한 범죄자를 잡아야할 공권력을 우리 피해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대응은 김정은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발송 단체와 수시로 만남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단체와 식사를 하고 수시로 소통해왔다"며 "남북 대화가 중단되지 이전까지 적십자단체를 통해서 (생사확인 요청을) 한 적이 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요청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재차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며 "남북 간 대화 재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납북자단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죄수복을 입고 창살에 갇힌 모습 등이 찍힌 대북전단지를 16일 공개하며 앞으로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북전단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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